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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민간임대, 전세임대 등 매우 다양한 공급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청약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목차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주택을 LH, 각시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업체, 개인을 제외하고 공공임대에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세대의 범위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자가진단 해보기

     

     

    임대주택 종류

    기본적으로 임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5년 최대는 영구거주까지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 30년 임대, 85 ㎡ 이하
    • 영구공공임대 영구 임대, 40 ㎡ 이하
    • 50년공공임대 50년 임대, 60 ㎡ 이하
    • 국민임대 30년 임대, 85 ㎡ 이하
    • 장기전세 20년 임대, 85 ㎡ 이하
    • 매입임대 20년 임대, 85 ㎡ 이하
    • 5년/10년공공임대 5년/10년 임대, 85 ㎡ 이하
    • 전세임대 20년 임대, 85 ㎡ 이하
    • 행복주택 30년 임대(입주계층 상이), 60 ㎡ 이하
    • 민간업체/개인 4~8년 임대, 제한없음
    • 매입임대 4~8년 임대, 제한없음

     

     

    임대주택 유형별 정보 자세히 보기

     

     

     

    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통합공공임대

    • 임대기간 3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35~9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금액기준 총자산 36,10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금액기준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통합공공임대 주택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영구임대

    • 임대기간 50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30%수준)
    • 공급규모 40 ㎡이하
    •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소득 1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
    • 금액기준 -

    소득기준

    • 적용대상 -
    • 금액기준 -

    영구임대 주택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임대

    • 임대기간 30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60~8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통상 60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2~4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총자산 36,10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8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주택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정보

     

    장기전세

    • 임대기간 20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8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통상 60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부동산 21,55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8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장기전세 주택 정보 자세히 보기

     

     

    공공임대(5년/10년/분납)

    • 임대기간 5년/1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9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기타특별 제외)
    • 금액기준 부동산 21,55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60 ㎡이하/생애최초,신혼부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노부모특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신혼부부/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이하

    공공임대 주택 정보 자세히 보기

     

    행복주택

    •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60~80%수준)
    • 공급규모 60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소득 2~5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총자산 36,10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금액기준 100% 이하( 맞벌이 부부 경우 120%이하)

    행복주택 정보 자세히 보기

     

     

    임대주택 주요 정보 알아보기

     

    전국 임대주택 모집공고 보기

    서울 임대주택 모집공고 보기

    인천광역시 임대주택 모집공고 보기

    경기도 임대주택 모집공고 보기

    제주도 임대주택 모집공고 보기

     

     

    주택 관련 정보 더보기

    청약점수 계산

    청약가점 계산기 (주택 청약 점수 계산 방법)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인터넷 신청방법

    ▶GH 청약 신청 방법 총정리

    ▶LH 청약 신청 방법 총정리

     

    1. 공인 인증서 준비
    2. LH/GH 청약시스템 접속
    3. 인터넷 신청
    4. 신청 완료

    청약 신청 제출 서류

    LH 청약 신청 제출 서류 준비방법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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