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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영구임대 주택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영구임대 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에 임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 입주자격, 소득분위, 선정기준, 선정순위,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이 50년이고, 임대료가 시중시세에 3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 입주자격
다음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1~9호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10~12호에 해당하는 사람
무주택구성원이란?
수급자인 신혼부부(10%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영구임대 임대조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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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점수 계산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인터넷 신청방법
- 공인 인증서 준비
- LH/GH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청약 신청 제출 서류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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