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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주택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점수를 계산해서, 원하는 주택에 입주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란 주택 청약을 신청한 신청자들 중에서, 특정 항목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 입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을 비롯하여 LH 등 임대주택 등에 입주를 위해 사용됩니다.
민간분양이더라도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에 경우에도 청약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
일반공급 세대수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가점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 우선 적용 후 추첨제 적용
※ 단,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또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공급주택에 1주택 세대에 속한 자가 청약하는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추첨제로는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됨
추첨제 우선공급제도 안내
- 민영주택 1순위에서 추첨제 적용 시 '추첨제 공급 세대수'에 대해 아래 대상자에 우선공급하는 제도
- 대상지역 :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단, 가점제 적용비율이 100%인 주택형 제외)
- 신청대상 : 1주택세대 중 기존 소유주택 처분을 서약한 자(무주택세대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우선공급 대상임)
우선공급방법/순서
- ① 추첨제 공급세대수의 75% : 무주택세대
- ② 추첨제 공급세대수의 25% : 무주택세대 및 1주택세대 중 기존 소유주택 처분을 서약한 자 (위 순서에 따라 공급 후 잔여 물량은 1순위 청약자에 공급함)
※ 1주택세대 중 기존 소유주택 처분을 서약한 자가 추첨제 우선공급으로 당첨 시 기한 내에 서약을 이행해야 함
(불이행 시 당첨취소, 공급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 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 2018.12.11 이후 공급계약 또는 매매취득한 경우부터 주택소유에 포함하며, 공급계약한 경우에는 2018.12.11 이후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주택에 한함)은 처분조건이 불가하여 추첨제 우선공급 신청불가
청약가점 계산 점수표
청약가점 계산기는 내 가점을 계산해주는 용도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토대로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 무주택기간 0~32점
- 부양가족수 5~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17점
- 최대 84점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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